룰렛 전략 유(唯)
조치홍변호사
Chiho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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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는 주점의 여성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의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을 들이밀어 하의를 벗은 채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움직이는 소리를 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이러한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룰렛 전략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할 생각으로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룰렛 전략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과제 수행 중 텔레그램을 통해 2명의 마약류 판매자들로부터 대마초 3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송금하였으나, 판매자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대마초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마 매매로 피소되었고, 이에 룰렛 전략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 7.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4층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주거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도주하여 주거침입죄’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룰렛 전략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12.경 음주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배우자로 착각하여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는 실수를 범하여‘주거침입죄’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 1 경 자신의 차가 주차장의 일부를 막고 있는 것 같아 이동주차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후진 후 전진하려는 의뢰인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으나 의뢰인은 차량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단순한 취객이라고 생각하여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였고 이후 약 70여 미터 떨어진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량 뒷바퀴로 양쪽 발 뒷꿈치 부분을 세게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어 룰렛 전략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2022. 10월경 부대내 간부 관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SNS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음란 영상을 받는 방법으로 해당 영상을 구매한 후 이를 시청한 바,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8.경 인터넷사이트에 떠 있는 마사지업소의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경기도 소재의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해당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던 마사지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위 종업원과 유사 성행위를 하였고 이에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결별 이후에도 서로 간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계속 해 오던 중 23. 9.경 하루 동안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만 16세인 피해자와 23. 4.초경 SNS(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써, 같은 해 4. 초 경기도 어느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대가로 돈을 송금하여 이른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시작으로, 같은 해 6. 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2023. 8. 경 사건 당일 소개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서울시 노래주점 내 방에서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나누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인 23. 8. 경 주점에서 피해자를 합석으로 처음 만나게 되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입맞춤 하였고, 다음날 새벽 다시 주점 옆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은 물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함께 걸어가며 불상의 도로에서 역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